# 가족 명의 휴대폰 개통

가족 명의 휴대폰 개통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직계혈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본인 대신 또는 함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나, 불법 목적으로 타인에게 넘기지 않는 한 문제없습니다. 다만 범죄 조직이 이를 악용해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0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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