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비방

한국 형법상 가족 비방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1조(모욕죄) 또는 제307조(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장소나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적시 없이 인신공격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 간 분쟁의 경우 친족상도례(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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