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가족 비방 문자·전단 살포, 선거법 위반 처벌과 실제 사례
후보자 가족 비방 문자·전단 살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벌금 처벌. 실제 사례와 형사·민사 처분, FAQ 정리.
한국 형법상 가족 비방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1조(모욕죄) 또는 제307조(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장소나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적시 없이 인신공격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 간 분쟁의 경우 친족상도례(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 비방 문자·전단 살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벌금 처벌. 실제 사례와 형사·민사 처분, FAQ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