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비방 문자·전단

'가족 비방 문자·전단'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나 전단지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는 허위 사실 유포나 모욕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며, 가족 관계 특성상 친족 간 분쟁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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