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재산범죄

'가족 재산범죄'는 과거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등 친족 간 도둑질·횡령·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던 것을 가리킵니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어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소급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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