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뉴스

한국 법률상 가짜뉴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유포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중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사회 이슈에서 음모론이나 허위 보도가 이에 해당하며, 팩트체크를 통해 판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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