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의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의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자가 발생한 가축분뇨를 자체보다 공공처리시설(지자체가 운영하는 처리장)에 반입·처리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분뇨의 무단 방류나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사육 규모나 지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니 해당 지자체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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