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교육 이수기관

'가해자 교육 이수기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가 폭력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가해자의 폭력 원인 분석, 감정 조절 방법, 피해자 보호 인식 등을 교육하며, 가해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처벌 감경이나 보호처분 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보통 20~40시간 정도로, 법원 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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