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혹행위로

가혹행위는 체포나 감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이나 부당한 신체 접촉, 협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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