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혹행위치사·치상죄

'가혹행위치사·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문치사와 같은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를 엄중히 다루기 위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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