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혹행위치상죄

가혹행위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죄로, 공무원이 직무상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고문치사'로 불리며 가중처벌됩니다. 처벌은 상해 시 무기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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