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입간판

간판·입간판은 옥외광고물법상 건물 벽면이나 지주에 부착·설치하는 간판과 보도블록 등 도로변에 세워놓는 입간판을 말하며, 상호나 사업 내용을 알리는 광고물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표시할 수 없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점 앞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광고물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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