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현수막 무단

'간판·현수막 무단'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 없이 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공공장소나 사유지에 이를 설치하면 위반입니다. 이는 도시 미관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 규제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철거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설치 전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