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 사용

한국 법률에서 간판 사용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교육 등을 제공하며, 가맹점은 가맹금 등을 지급하는 계속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약사법 등 특정 업종에서는 창고형 약국 간판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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