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에게 외모·몸매를 평가하며

'간호사에게 외모·몸매를 평가하며'는 성희롱죄(형법 제298조의2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규정되는 직장 내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외모나 신체를 평가·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노동부 민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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