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무면허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면허가 필요한 보건의료인으로, 무자격자가 간호조무사 업무(환자 간호, 투약 보조 등)를 수행하는 것을 '간호조무사 무면허'라고 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 행위입니다. 일반인은 반드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영업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