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도주차량

간 도주차량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자동차 등의 차량을 가리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로 도주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과 결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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