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허위

간 허위는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통정허위표시'의 오타 또는 변형 표현으로, 상대방과 미리 합의(통정)하여 실제 의사와 다른 허위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약이나 표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회피를 위해 매매 계약을 가장한 증여는 매매 부분만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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