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허위 거래

간 허위 거래는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통정허위표시'로,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실제 의사와 다른 허위의 계약이나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표시나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회피를 위해 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면 매매 계약은 무효이나 실제 증여 의사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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