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선임·해임

'감사 선임·해임'은 주식회사 등의 감사(회사의 재무·경영을 감사하는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며, 해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이는 상법 제409조 등에 근거하며, 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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