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 및 통역/번역

'감정 및 통역/번역'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처리 시, 감정인(전문가)이 사실이나 의견을 감정(평가·분석)하고, 통역인이나 번역인이 언어 장애를 해소하도록 돕는 법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51조 등에 근거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선임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여 진행되며, 보수는 법원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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