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갑자기'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인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언어로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나, 법적 맥락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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