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죄성립

강간죄 성립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형법상 강간죄로 인정되는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명시적·자유로운 동의가 없고,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게 됩니다. 나아가 형량이나 구체적 판단에서는 당시 상황(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관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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