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가정법원

‘강남구 가정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은 존재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관할 내에서 강남구 지역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 또는 지원을 일컫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가사·가정 관련 사건(이혼, 친권·양육권, 상속 일부 등)이 관할 규정에 따라 배당되는 가정법원의 한 조직·창구 정도로 보는 것이며, 정식 법원 명칭은 통상 ‘서울가정법원’ 또는 그 산하 재판부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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