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가 수강생에게 사적

'강사가 수강생에게 사적'은 한국 형법상 성폭력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0조 등)에서 교육 관계의 지위를 이용해 강사가 수강생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강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착취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처벌되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교육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엄중히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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