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의 아동·청소년

'강사의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기관이나 과외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지도·교육하는 강사, 교원,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접촉이 잦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며, 채용 시 성범죄 이력 조회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이나 기관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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