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의 학생 성희롱

한국에서 강사의 학생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강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말·시선·음란물 노출 등으로도 성립하며, 학교 내 권력 관계를 악용한 경우 중대하게 처벌됩니다. 피해 학생 보호와 강사 징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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