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 체벌 폭행

강사 체벌 폭행은 교육기관의 강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자와 교사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훈육의 목적이라도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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