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

강아지는 법률적으로 ‘개’의 범주에 속하며, 동물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된 ‘반려동물’ 또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이는 주로 애완 또는 가축 목적으로 사육되는 새끼 개를 가리키며, 소유권 이전, 학대 금지, 등록 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강아지를 입양할 때 동물등록증 발급과 백신 접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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