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 학대 형사처벌

'강아지 학대 형사처벌'은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46조에 따라 반려견(강아지)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대 행위에는 폭행, 굶주림 유발, 유기, 불필요한 고통 유발 등이 포함되며,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고의적·과실적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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