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예방 및 조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격리·따돌림, 과도한 업무 강제, 사적 개입 등의 행위가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무시하면 사업주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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