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무등록

강의 무등록은 사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원 강사가 학원 운영자의 승인 없이 강의를 제공하거나 학원이 교육청에 강의 내용을 등록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사교육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학원에 과태료나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강의는 교육당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며, 무등록 강의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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