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무등록 학원법

'강의 무등록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학원을 무등록으로 운영하거나 등록 없이 강의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가리킵니다. 이 법은 학원의 질서 있는 운영과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무등록 운영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등록 없이 5인 이상 규모로 강의를 하면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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