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근로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자유로운 이직이나 근로 거부를 막는 폭력, 위협, 감금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탈출을 막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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