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성교

강제성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협박, 또는 기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에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강제성교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나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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