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이혼

강제이혼은 부부 일방의 의사에 반해, 다른 일방이 법원이 정한 이혼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폭력,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중대한 모욕·학대,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판단하여 일방의 청구만으로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