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처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형법이나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아 동의가 없고 성적 모욕감·혐오감을 주는 행동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과 함께,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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