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친고

강제추행친고는 과거 형법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해 피해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던 친고죄 규정을 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2차 피해 문제 등을 고려해, 현재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국가가 범죄로 인식하면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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