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친고죄

강제추행친고죄는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성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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