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근무시간

'강제 근무시간'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강요될 경우 부당한 처우로 간주되어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등과 연계되어 보호받습니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도 제한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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