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하게 거부하는데 계속

'강하게 거부하는데 계속'이라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특정 범죄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스토킹이나 협박 등의 맥락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 제283조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공포나 불안을 느끼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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