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구부

법률 용어 사전에서 '개구부'는 건축법 등에서 건물의 문, 창문, 환기구 등의 구멍이나 열린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로, 피난·환기·채광 등의 기능을 위해 설치된 개방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재 안전이나 구조 안전 기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령상 일정 크기와 위치를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법이나 건축기준에서 피난로 확보를 위한 최소 개구부 면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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