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지 투자사기

'개발부지 투자사기'는 부동산 개발 부지를 투자 대상으로 내세워 허위 서류나 과장된 사업 계획으로 돈을 모집한 뒤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로 적용되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초과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서류 진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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