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설공사 붕괴사고 처벌

'개설공사 붕괴사고 처벌'은 건설공사 초기 토지 파기나 굴착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때 적용되는 법률 규정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등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유발한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제51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중점적으로 처벌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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