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한국 민법상 개인은 자연인, 즉 태어나서 살아 있는 인간을 의미하며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법률 관계에서 개인은 계약 당사자나 소송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과 달리 사망 시 권리의무가 상속됩니다. 이는 민법 제1조 및 제2조에서 자연인으로서의 기본 지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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