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방송 뒷광고 표시위반

'개인방송 뒷광고 표시위반'은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 등)에서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혜택을 받고 홍보를 하면서 이를 시청자에게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위반한 행위로, 뒷광고를 금지하며 표시 의무를 강조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영상 삭제 등의 처벌이 부과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 환경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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