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방송 음란물·성적표현 처벌

개인방송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이나 성적 표현을 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공연히 음란한 내용을 전시·유포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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