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용

한국 법률에서 개인사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특정 목적(예: 단톡방 운영)을 위해 수집·이용된 정보가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1]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원칙에 따라 정보주체가 스스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활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동의된 목적 외 '누설'(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은 금지됩니다.[1] 대법원 판례처럼 아파트 단톡방 안내문에 명시된 동의가 있으면 해당 사용은 합법으로 인정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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