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용 프로그램

개인용 프로그램은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의된 용어로, 개인적 이용을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배포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이는 상업적 이용이나 다수인 공유가 아닌 개인의 사적 학습, 취미 등 비영리적 용도로 한정되며, 무단 복제나 배포 시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개인 컴퓨터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