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개인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GPS나 이동통신 기지국 등을 통해 생성된 현재 또는 과거의 위치 데이터입니다. 이는 개인의 이동 경로나 주거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엄격히 보호되며,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은 위치 기반 앱 사용 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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