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위치정보 동의 없는 제공

'개인위치정보 동의 없는 제공'은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위치추적 앱이나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허락 없이 위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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